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디지털 형태로 돈을 주고받는 기술이지만 발행 주체와 가치 보장 방식이 다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입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발행사가 원화나 달러 같은 자산에 가치를 연동하도록 설계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토큰까지 등장하면서 세 가지를 같은 디지털 원화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돈인지, 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한 것인지, 민간 기업이 발행한 토큰인지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와 위험은 달라집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차이
두 지급수단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발행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보장하는가입니다.
| 구분 | CBDC | 스테이블코인 |
|---|---|---|
| 발행 주체 | 중앙은행 | 민간 발행사 |
| 가치 기준 | 해당 국가의 법정통화 | 달러·원화 등 기준자산 |
| 법적 성격 | 중앙은행의 화폐성 채무 | 발행 구조와 법률에 따라 다름 |
| 가치 안정성 | 표시 통화 기준의 가치 | 준비자산·상환 구조 등에 의존 |
| 주요 활용 | 지급결제, 금융기관 간 결제 | 디지털 자산 거래, 송금, 결제 |
| 주요 위험 | 개인정보·시스템 운영·제도 설계 | 준비자산 부족, 상환 지연, 가격 이탈 |
예를 들어 원화 CBDC 1,000원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원화 1,000원의 디지털 형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1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1개는 발행사가 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한 자산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이 1달러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에 '안정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도 원금이나 환매가 무조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디지털 원화는 일반인용 CBDC일까?
2026년 10월 8일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과 일반인용 CBDC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프로젝트 한강은 일반 국민이 중앙은행 발행 CBDC를 직접 보유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에서는 한국은행의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함께 사용됩니다.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은행 간 자금거래와 결제에 활용되고, 일반 이용자는 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일반인용 CBDC를 도입하거나 발행할 계획이 없으며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한강을 근거로 '모든 국민이 한국은행 CBDC 지갑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현금이 곧 사라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금토큰은 CBDC와 무엇이 다를까?
예금토큰은 은행에 맡긴 예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표현해 지급결제 등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해 특정 결제에 사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가 보유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일반인용 CBDC가 아니라 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입니다.
세 가지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발행 주체 | 이용자가 확인할 핵심 |
|---|---|---|
| 일반인용 CBDC | 중앙은행 |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가 |
| 예금토큰 | 은행 | 은행 예금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 민간 스테이블코인 | 민간 발행사 | 준비자산과 상환권이 어떻게 보장되는가 |
이 구분은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법률과 감독체계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왜 필요한 걸까?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은행 시스템 밖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비교적 일정한 가치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는 USDT와 USDC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대금의 기준으로 사용되거나 블록체인 기반 송금과 결제에 활용됩니다.
특히 국가 간 송금에서 중간 처리 단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실제 송금비용은 네트워크 수수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원화를 달러 연동 토큰으로 바꾸고, 상대방이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와 환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해외송금이 무조건 무료이거나 즉시 완료된다'는 설명은 주의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
스테이블코인을 평가할 때는 가격 변동뿐 아니라 발행사의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산이 충분한가?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단기 국채 등 준비자산을 통해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됩니다.
하지만 준비자산의 구성과 보관 방식, 외부 검증 수준은 발행사마다 다릅니다.
발행사가 실제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상환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스테이블코인 1개가 1달러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모든 보유자가 언제든 발행사로부터 직접 1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사별 상환 자격, 최소 금액, 수수료, 거주 국가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것과 발행사에 직접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지갑이나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블록체인 기반 자산은 개인 지갑의 비밀키를 잃어버리거나 피싱으로 자산을 전송하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보안과 자산 관리체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 자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한 민간 디지털 자산입니다.
제도와 서비스가 갖춰진다면 국내 디지털 결제, 온라인 플랫폼 정산,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이용자와 거래할 때 원화 기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것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적인 지급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발행사의 자본과 준비자산, 이용자의 상환권, 자금세탁 방지, 사고 발생 시 책임 등을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중심 발행 구조와 비은행 기업의 참여 범위 등이 쟁점입니다.
구체적인 발행 자격과 감독체계가 모두 확정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무엇이 다를까?
디지털화폐에 관한 논의에서는 결제 편의성만큼 거래정보 보호도 중요합니다.
CBDC나 예금토큰은 시스템 설계에 따라 거래정보를 기록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에서 고객의 신원정보가 거래 은행에 보관되며, 한국은행이나 다른 은행이 공유받는 일부 거래정보만으로는 거래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재 실증사업의 설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모든 형태의 CBDC가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 구조를 갖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도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래내역과 거래소 등이 보유한 이용자 정보가 결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방식이 무조건 익명성이 높다고 판단하기보다 누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얼마나 보관하며, 어떤 조건에서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경쟁할까?
두 방식은 일부 결제 영역에서 경쟁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만 살아남는 관계는 아닙니다.
중앙은행과 은행이 운영하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는 기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와 국제 거래 등에서 활용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도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금융안정, 통화주권, 발행사 위험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로젝트 한강의 후속 실거래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기술이 먼저 도입되는가보다 실제 결제비용을 줄이면서도 이용자의 돈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입니다.
일반 이용자는 무엇을 알아두면 좋을까?
현재 일반 이용자가 디지털화폐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행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지, 은행이 발행하는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둘째, 상환과 보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과 법적으로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셋째, 국내에서 실제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험 중인 기술을 이미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처럼 소개하는 정보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미래 결제시스템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은행 예금과 현금이 곧바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화폐를 선택할 때는 기술의 이름보다 누가 발행하고, 어떤 자산으로 가치를 보장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의 기관용 디지털화폐, 일반인용 CBDC와 어떻게 다를까」, 2026.10.8.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 2026.7.15.
- 한국은행,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2025.10.
- 국제결제은행(BIS), 「Stablecoin growth – policy challenges and approaches」.
- 국제통화기금(IMF), 「Understanding Stablecoins」, 2025.
※ 2026년 10월 9일 기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과 서비스 제공 범위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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